아빠·엄마·할머니 합심해 장애 영아 살해…나란히 징역형

친부 징역 6년, 외조모 징역 5년, 친모 징역 4년
재판부 "조기 출산 후 아이 방치해 사망"
"장애인 양육 가혹한 현실 참작"


다운증후군이 있는 아기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부모와 외조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에게 징역 6년, 친모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외조모 C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임신 34주에 조기 출산한 이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아기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장애아에 대한 양육 부담이 가족에게 주어진 우리 사회의 가혹한 현실에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경우 그 부담을 감내하기 쉽지 않다"며 "결국 이 사건은 장애인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부담으로 개인에 불과한 피고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측면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친부인 A씨 등은 지난 2015년 3월 낳은 남아를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하고, 다음날 아기의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당국은 A씨 등이 출산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에게 다운증후군이 있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아내의 출산 직후 "다른 병원의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권유를 거부하고 아이를 장모 C씨에게 인계했고, C씨는 집중 치료가 필요한 영아를 A씨 집 안방 침대 위에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친모인 B씨의 경우, 분만 예정일보다 이르게 제왕절개 수술에 동의했고, 출산 당일 아이를 퇴원시키는 것에도 동의한 증거들로 미뤄 범행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가 아기의 시신을 묻었다는 야산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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