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이 올해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괴산군은 올해부터 보장항목에 의사상자상해와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를 추가해 23개 항목으로 운영한다.
의사상자상해 보상 한도는 300만 원,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는 50만 원이다.
군민안전보험 가입 대상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괴산군민과 체류지 등록이 돼 있는 외국인(외국국적동포)이다.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 신청할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 보장 기간은 다음달 12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1년이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통계자료를 분석해 가입항목과 보상 한도액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