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이르면 19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18일) 김 청장의 기소 여부에 대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신속하게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 축제를 맞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다중운집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5일 김 청장에 대해 기소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대검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기구다.
당일 수사심의위는 "피의자 김 청장에 대해 위원 15명 중 공소제기 의견 9명, 불기소 의견 6명이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