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레임덕이 빨라지고 진보적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처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특별채용 전체 경과를 보면 공모 조건은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 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임용권자의 사적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판결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에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중도 퇴진해야 한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로 2년 5개월이 남아 있다. 조 교육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지만 안타깝다"며 "즉시 상고해서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교육계 분들이 성원해 주셨는데 제가 더 안정적으로 서울 교육계를 이끌지 못했다"며 "학부들과 교육계 인사들, 그리고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조 교육감의 레임덕이 빨라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조 교육감은 3선이라서 더 이상 출마를 못하기 때문에 3선의 특성상 레임덕이 있을 수 있는데,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레임덕이 좀 더 빨리 발생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조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이기도 해 진보교육 정책 추진 전반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교원대 김성천 교수는 "조 교육감은 때로는 현 정부에 목소리를 내는 진보 진영의 중심에 서 계신 분인데, 이번 항소심 판결로 진보진영이 상당한 힘을 잃게 돼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오는 7월에 2년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시도교육감협의회 이재남 정책과장은 "교육감님들도 이번 판결에 대해 상당히 좀 안타까워하는 것 같다"며 "협의회 입장에서는 조 회장의 임기가 6월 말까지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할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진보 사회학자 출신인 조 교육감은 2014년 처음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된 뒤 2018년, 2022년 선거에서도 이겨 내리 3선을 했다. 그는 서울형 혁신학교 추진, 무상급식 확대, 학생인권조례 시행 등 진보적 교육혁신 정책을 펴는 데 앞장서 왔다.
한편, 보수 성향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입장문을 통해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이 민주화 특채가 아닌 불법·특혜 채용이었음을 재차 확인한 판결"이라며 "특별채용이 위법행정, 직권남용으로 변질되는 일을 근절하고 교육의 공정성,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법적 특별채용은 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마저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특별채용 제도 자체에 권력 남용 소지가 있는지 재검토하고, 다른 시도교육청의 특별채용 사례에 대해서도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조 교육감에 대한 크고 작은 교육적 견해차를 떠나, 조 교육감이 상고를 통해 자신의 정당함을 인정받고 3선 교육감으로서 그의 시도가 온전히 평가받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