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매디컬그룹 회장과 4천억원대 빗썸 매입 계약을 맺으면서 빗썸홀딩스 지분 인수와 BXA코인(빗썸코인) 상장을 미끼로 인수 대금 일부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장이 BXA코인 상장 무산 사실을 김 회장에게 알리지 않고 채권과 주식을 잔금으로 받는 등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8회에 걸쳐 총 1120억원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 확약과 관련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1심 판단은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라며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오히려 피고인(이정훈)은 ICO(가상자산공개)를 하지 않겠다며 일반인을 상대로 코인을 파는 것을 경계했다"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