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김계환(55) 해병대사령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18일 압수수색과 관련해 "진행 중인 사건 수사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 해병대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사상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거나 확보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해병대 측도 "해병대사령부에 대해 조사가 이뤄진 게 맞다"고 확인했다.
공수처는 전날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해병대사령부의 사령관과 부사령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수처는 이날도 일부 해병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유재은(53)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진희(51) 전 군사보좌관 등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수사 착수 넉 달 만에 강제수사로 전환한 것이다.
해병대 1사단 소속 채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이후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 논란으로 해임됐다.
박 전 단장은 한 달여 뒤인 같은 해 8월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며 유 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에 공수처가 박 전 단장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고 해병대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건의 얼개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김 사령관은 다음 달 1일 예정된 박 전 단장의 2차 공판에 증인 출석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