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조파괴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올해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노조를 겨냥해 지난해 실시된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기획감독에 대응한 형평성 모색으로 이해된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타임오프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 계획을 언급했다.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기획감독 계획을 연내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 노조 설립 방해라든가 노조파괴, 사용자의 노동조합 지배 개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관련해서도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올 상반기 중으로 기획 감독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사 법치주의 적용은 노사에 대한 구분이 없다. 노사 모두 법을 위반하는 것은 다 노사법치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태도로 접근하고 있다"면서 "상습 임금체불이라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라든가 이런 위법 행위에 엄정한 태도로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에 계획을 발표하고 모두 다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의 노사법치는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서 대화와 타협이 통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사 모두 엄정하게 법과 원칙을 세우는 방향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30일까지 74일간 위법 의심사업장 202곳에 대해 실시한 타임오프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109개 사업장에서 타임오프 규정 위반 등을 확인해 94곳의 시정조치를 이끌었고, 나머지 사업장도 시정조치를 진행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법에 정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해 노동조합 간부 등의 근로시간면제를 인정하거나, 노조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노동조합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정부의 타임오프 단속에 반발하고 있다. '위법 프레임'을 씌워 노동계를 공격하려는 의도라거나,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상 타임오프 상한 등 규제는 잘못이라는 입장이다.
이 차관은 "타임오프 관련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에 대해 일차적으로 우리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ILO에서도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대해 위법이라는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