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임종석·조국·이광철 재수사

서울고검, 1심 유죄 선고 후 두 달 동안 재수사 검토
"조국·임종석·이광철 등 5명 재기수사 명령"
檢, 2021년 4월 불기소처분 때도 "강한 의심"

좌측부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황진환 기자·연합뉴스

검찰이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윗선 의혹을 받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지난해 11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이 사건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윗선 의혹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이 커진 영향이다.

서울고검은 18일 "기존 수사 및 공판기록, 최근 법원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 전 장관, 임 전 실장, 이 전 비서관 등 5명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2021년 4월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이 전 비서관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애초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공모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시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고베 총영상 등 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았다. 검찰은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의 업무 수첩에서 조 전 수석 등의 이름이 나온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한 불기소 이유서에서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도 적었다. 또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직원이 송 전 부시장으로부터 입수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정보를 가공해 이광철 당시 선임행정관에게 보고했고, 이를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다시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도 밝혔다.

법원이 이 사건 1심 재판에서 핵심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는 지난해 1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 백원우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병도 전 수석은 무죄를 받았다.

사실상 1심 재판부가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이 사실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서울고검은 2개월여간 임 전 실장,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향후 재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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