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나쁜 영향"…'필로폰 투약' 남태현·서은우에 집유

法 "유명가수와 인플루언서로 일반 대중에 악영향 미쳐"
"재활 치료 받으며 단약 의지 밝히고 있어"

가수 남태현(왼쪽)과 방송인 서은우가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필로폰 투약 혐의 관련 선고기일을 마친 뒤 각각 법원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법원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0)과 방송인 서은우(31, 개명 전 서민재)에 대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는 18일 오전 10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남씨와 서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리고, 남씨와 서씨에게 각각 10만 원과 40만 원을 추징했다.
 
이들은 2022년 8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씨 자택에서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남씨는 같은 해 12월 해외에서 혼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또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피고인들은 유명 가수와 인플루언서로서 여러 팬들이나 일반 대중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서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서은우는 초범이고 남태현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재활 치료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단약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남씨와 서씨의 결심 공판에서 "남씨와 서씨는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람으로서 이들의 범죄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며 남씨와 서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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