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보관중인 나체사진 등을 몰래 촬영한 뒤,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2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충남 천안의 연인 B씨의 집 노트북에서 B씨 인터넷 계정에 보관중인 나체사진, 예전 성관계 사진 등을 발견하고,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이중 2장을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이다.
이후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사진과 욕설 등 메시지를 보내며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