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나체사진 유포' 협박한 20대 징역형

김대기 기자

여자친구가 보관중인 나체사진 등을 몰래 촬영한 뒤,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2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충남 천안의 연인 B씨의 집 노트북에서 B씨 인터넷 계정에 보관중인 나체사진, 예전 성관계 사진 등을 발견하고,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이중 2장을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이다.

이후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사진과 욕설 등 메시지를 보내며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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