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불량 국회의원' 발표에…유경준 "착한 입법 했다고 명단 올라"

경실련, 17일 공천 배제 의원 자체 발표
명단 오른 의원들 반박
유경준 "공시가격 인상 1년에 5% 이내로 제한하는 법 발의했다고 명단에 올라"
이철규 "매각해서 줄어든 건 보이지 않고 취득만 보여"

황진환 기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자체 검증기준을 적용해 제22대 총선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판단한 21대 국회의원 명단 34명을 공개한 가운데 명단에 오른 의원들이 반박에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을 발표했다.

경실련의 '공천 배제' 기준은 △대표 발의 건수 저조 △본회의 결석률 상위 △상임위 결석률 상위 △사회적 물의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 △성실한 의정활동 의심, 투기성 상장주식 과다 보유 △반개혁 입법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명단에 이름이 오른 의원들은 즉각 반박했다.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및 검증 촉구 명단 발표 기자회견에서 권오인 경실련 정책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반개혁 입법 1위라고 선정해주셨다"라며 "공시가격 인상을 1년에 5% 이내로 제한하는 법을 발의했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소규모 재개발 추진지 개발을 빨리 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이사비용 일부를 보전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했다는 '착한 입법'을 했다는 이유에서다"라고 밝혔다.

의정 활동 기간 중 부동산을 과다 매입했다는 이유로 부적격 대상에 오른 같은당 이철규 의원은 "2019년 아내가 소유한 성내동 건물을 매각하고, 대금 중 일부로 구매한 것"이라며 "매각해서 줄어든 것은 보이지 않고 취득한 것만 보이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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