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의 소속사인 찬이프로덕션은 13일 "최근 KBS 심의실로부터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MBC와 SBS에서는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찬이프로덕션은 "KBS의 이번 판정은 노래에 특정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며 "제목뿐 아니라 가사에서도 두 사람의 이름이 계속 나온다. 이름을 빼고는 도저히 노래를 전개를 해 갈 수가 없다"고 곤혹감을 표시했다.
찬이프로덕션은 "노래를 수정해서 재심의를 요청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다"며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 중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