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북구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포항시 북구 관내에 있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벌칙(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과 과태료(500만 원 이하)가 면제된다.
자진신고자의 비용 부담과 구비서류 최소화를 위해 이행보증금 면제 및 수질검사서 제출 절차도 생략된다.
장종용 북구청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관내 미등록 지하수 시설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며 "체계적인 지하수의 관리 및 보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진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북구청 건설교통과에 문의하거나 국가지하수정보센터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포항시 북구청에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 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및 과태료 등의 법령상 벌칙을 엄정하게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