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응급 환자에게 구조와 처치 활동을 하는 의료인과 소방대원을 상대로 한 폭력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17일 "소방대원과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는 이들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 위급상황에 직면한 시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일선 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의 조치는 2018년 12월 환자의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교수 사건부터 지난 6일 강원도 강릉시 한 병원에서 주취자의 폭력으로 응급실 업무가 마비되는 사태까지 소방대원과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력범죄가 끊이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대검은 소방대원과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력범죄에 대해 일반 형법상 폭행 및 상해보다 법정형이 더 무거운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을 우선 적용해 재판에 넘기고, 주취 상태의 폭력이라도 주취감경이나 심신미약 감경을 배제할 수 있는 특별법상 특례규정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료기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검찰은 또 중대한 방해행위로 구조·구급 또는 응급의료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상습적·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범은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재판 시에도 범행수법과 피해 정도 등 양형자료를 제출해 중형을 구형하겠다고 전했다. 양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선고형이 나오면 적극 항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