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원 의정활동비 월 135만 원 결정…25만 원 인상

강원 강릉시의회 전경. 시의회 제공

강원 강릉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25만 원 인상된 135만 원으로 결정됐다.

강릉시 의정비심의위원회 16일 시청 8층 시민사랑방에서 제2차 위원회를 열고 2024~2026년도 의정활동비를 현행 월 110만 원에서 135만 원으로 인상해 결정했다.

이번 위원회는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 현실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돼 의정활동비의 범위가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이를 결정하기 위해 진행했다.

위원회는 교육계, 언론계, 법조계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9명으로 지난 1월 5일 위촉식을 가졌다. 위촉식에 이어 같은 날 1차 회의를 열고 의정활동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급범위 내 150만 원을 지급기준금액으로 잠정 결정하고, 주민 의견수렴은 여론조사로 결정했다.  

이날 2차 위원회에서는 여론조사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금액 구간인 130~135만 원을 반영해 최종 의정활동비를 135만 원으로 결정하고 강릉시와 강릉시의회에 통보했다.

이에 강릉시의회는 위원회에서 통보한 2024~2026년도 의정활동비 135만 원 범위 내에서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 의정활동비는 최종 확정된다. 지난해 기준 으로 강릉시의원은 매달 월정수당 231만 4천 원과 의정활동비 110만 원을 합쳐 341만 4천 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