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25만 원 인상된 135만 원으로 결정됐다.
강릉시 의정비심의위원회 16일 시청 8층 시민사랑방에서 제2차 위원회를 열고 2024~2026년도 의정활동비를 현행 월 110만 원에서 135만 원으로 인상해 결정했다.
이번 위원회는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 현실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돼 의정활동비의 범위가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이를 결정하기 위해 진행했다.
위원회는 교육계, 언론계, 법조계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9명으로 지난 1월 5일 위촉식을 가졌다. 위촉식에 이어 같은 날 1차 회의를 열고 의정활동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급범위 내 150만 원을 지급기준금액으로 잠정 결정하고, 주민 의견수렴은 여론조사로 결정했다.
이날 2차 위원회에서는 여론조사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금액 구간인 130~135만 원을 반영해 최종 의정활동비를 135만 원으로 결정하고 강릉시와 강릉시의회에 통보했다.
이에 강릉시의회는 위원회에서 통보한 2024~2026년도 의정활동비 135만 원 범위 내에서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 의정활동비는 최종 확정된다. 지난해 기준 으로 강릉시의원은 매달 월정수당 231만 4천 원과 의정활동비 110만 원을 합쳐 341만 4천 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