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성수)는 과실치사와 공갈 등의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거제시 옥포항 인근 공원에서 술에 취한 B씨(50대)와 C씨(50대)에게 "바다에 들어가 수영하라"고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
B씨와 C씨는 거절하지 못하고 바다에 들어갔다가 이중 파도에 휩쓸린 B씨는 결국 사망했다.
검찰수사결과 A씨는 수년 전 고시원에서 알게 된 B씨에게 폭력 조직에서 활동한 것처럼 거짓말하며 평소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았고, B씨가 기초생활수급비로 받은 돈과 일용직을 해 번 돈까지 총 1700여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피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하는 한편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