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는 설 명절 성수기를 앞두고 불법 공유 숙박업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미신고 숙박업으로, 현행법상 오피스텔, 주택, 빌라 등에서의 숙박 영업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단속 대상이 된다.
숙박업으로 신고된 업소라 하더라도 불법 확장이나 소방 안전과 위생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의해 행정처분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지난해 10월 내국인 공유숙박 플랫폼 '위홈'의 실증 특례 지역이 부산으로 확대됐지만, 전면 허용이 아닌 실증 범위에 맞게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된다.
구는 지난해에도 상시 단속을 벌여 지역 205개 영업소에 폐쇄 명령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