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경북 고령군의 한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에 대해 환경청이 영업정지를 통지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경북 고령군의 한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할 것을 서면통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2월 5일부터 12월 4일까지 10개월간이다.
앞서 해당 업체는 지난 2019년 다수의 의료폐기물을 불법 보관한 행위가 적발돼 대구환경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 결정돼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다.
4년에 걸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업체는 원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지난 5일 기각 결정됐다.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 집행에 앞서 대책안을 제출했고 대구환경청은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배출자의 계약변경 소요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업정지에 들어가도록 결정했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 중 직접 방문해 처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며 "이번 영업정지 처분이 관내 의료폐기물 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계기관과도 협업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