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이 추진된다.
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월 110만원인 시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관련 시민공청회가 오는 30일 전주 한국전통문화전당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한강욱 의정비심의위원장 주재로 시의회 의정활동비(2024~2026년) 인상 결정을 놓고 토론과 적정성에 대한 의견 발표가 이뤄진다.
현재 의정자료수집과 연구비, 보조활동비 명목으로 시의원에게 매달 1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보면, 기초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공청회에서 의견을 낼 발표자는 18세 이상 전주시민 가운데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인사로 구성한다. 전주시 공무원과 시의원 등은 제외한다.
발표자 참여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접수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공청회 논의 사항을 토대로 다음달 초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 인상을 결정한다"며 "해당 조례 개정을 거쳐 시의회에서 최종 의결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