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5일 북한이 전날 고체연료 방식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주장한 것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우리 군의 입장'을 통해 "북한의 이 같은 행태는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도발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아울러 "우리 군은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고, 한국형 3축체계 등 자체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만약 북한이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을 할 경우에는 '즉·강·끝' 원칙에 따라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이날 노동신문을 통해 "미사일총국은 (전날 오후)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전투부를 장착한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