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집회 개최' 민주노총 간부, 항소심서 감형

황진황 기자

2021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택근(5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2심에서 감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윤 직무대행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벌금 300만원은 1심과 같이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으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크게 현실화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면 양형부당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밝혔다.

윤 직무대행은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시절인 2021년 10월 20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일대에서 조합원 2만7천여명(이하 주최 측 추산)이 참여한 '10·20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다음 달 13일에는 동대문 로터리 일대에서 2만여명이 집결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연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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