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의혹 제기에도 준공허가를 받은 서귀포시 대정읍 10층 주상복합건물에 대해 서귀포시가 뒤늦게 정밀구조안전진단을 요구했다.
또 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준공대행업체(건축사)와 감리사 등은 사법당국에 고발됐다. 이와 함께 긴급 소방안전 진단에서도 부실이 발견돼 조치명령과 기관통보, 과태료 부과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
서귀포시는 지난 10일 시공사와 시행사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해당 건물에 대한 정밀구조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통보했다.
문제의 건물은 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한 지하 3층, 지상 10층(연면적 9017㎡)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다. 공동주택(아파트) 28세대, 오피스텔 21호 규모로 2019년 공사를 시작해 지난해 7월 7일 준공을 받았다.
준공 당시 시행사측에서 준공을 미뤄달라고 서귀포시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입주 예정일에도 수분양자(계약자)들이 건물 내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 정도로 내부 공사가 계속되자 시행사가 부실시공 등을 제기해 논란이 계속됐다.
입주 예정일에 입주를 못한 수분양자들은 서귀포시의 무리한 준공을 지적하며 시공사와 서귀포시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50% 정도 분양된 가운데 지금까지 확인된 수분양자만 29명. 계약금은 20억 9610만원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계약한 건물의 내부도 제대로 구경하지 못한 상태에서 잔금을 치르지 못해 억울하게 계약 해지를 당했다.
시행사측도 시공사의 부실시공 의혹을 제기해 결국 지난해 12월 27일 제주도 건축안전자문단이 해당 건물에 대한 안전 진단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제주도 건축안전자문단은 해당 건축물의 '내부 전단보강근의 시공 여부 및 건물 전체의 구조 안전성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구조보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정밀구조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제주도 건축안전자문단의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시행사과 시공사 등에 '전문가에 의한 전밀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해 그 결과를 2월 29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제주도 건축안전자문단은 해당 건물에 대한 안전 진단 결과 "평균 콘트리트 강도는 설계강도와 만족하는 것으로 측정됐고, 철근 배근 중 기둥과 벽체 주철근은 도면과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하외벽의 전단보강근, 기둥의 내부 전단 보강근, 보의 내부보강전단보강근은 외부에서의 철근 탐사장비로는 정확히 확인 할 수 없다"며 전밀구조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시행사 측이 지난해 말 외부 구조 안전 전문회사에 의뢰해 실시한 구조 안전진단에서는 "지상 1층의 특정 보에 대한 적절한 보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1층 바닥의 차량진입통제와 중량물 반입을 제한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지하 3~2층 기둥 중 내부전단근이 누락된 기둥에 대해 구조적으로 적절한 보강조치를 하고, 지하층 토압벽체중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벽체도 보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제가 계속되자 서귀포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준공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감리사와 준공대행사(건축사)를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한편 해당 건물에 대한 긴급 소방안전 진단에서도 과태료 처분이 필요하거나 건축법 위반 가능성과 조치명령 등 무더기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