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매매 알선' 혐의 20대, 복역 중 '공문서부정행사 혐의' 추가 처벌


청소년들을 상대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수감 전 오토바이 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동생의 면허증을 건넸다 적발돼 추가 처벌을 받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10일 오전 2시쯤 강원 원주시에서 '이륜자동차 소음방지장치(머플러) 튜닝'으로 인한 소음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돼 신분 확인을 요청받자 친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미성년자 11명에게 접근해 적게는 수 회에서 많게는 수십 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조직의 주범으로 2022년 8월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지난해 2월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공동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8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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