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높이는 악성 민원 대응방안 모색에 나섰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12일 울산 근로복지공단에서 '공공 부문 악성 민원 현장 간담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 교육청, 경찰청, 공단 등 여러 직무 분야에서 일어나는 악성 민원 사례를 수집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악의적인 민원에 대응하는 민원 담당자의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동시에 일반 국민의 정당한 민원이 악성 민원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현장에 기반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19년~2023년 6월까지 정신질환에 따른 공무상 재해를 청구한 공무원은 1천131명에 달한다.
이는 민원 담당자에 대한 폭언·폭행이나 업무 방해 목적의 대량 민원이 이어진 영향이라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실제 악성 민원 사례도 소개됐다.
한 50대는 공공기관에 자기 업무와는 무관한 민원을 1년 3개월에 걸쳐 1천802회 신청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또 80대 민원인이 폭언과 욕설 끝에 공무원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가 있었고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은 민원인이 기관을 찾아와 유리병을 깨고 자해한 적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