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0억대 '코인 장외거래' 일당 구속기소…'주식부자' 이희진도 연루

'환전영업소' 위장 영업…자금세탁 창구로 활용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도 추가기소


5800억원대 코인 장외거래(OTC)를 중개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정렬 단장)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OTC업체 대표 A(40)씨를 구속기소하고 임직원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외 도주 중인 직원 2명은 기소가 중지됐다.

900억원 대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이희문(35) 형제는 이 거래소를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불법 OTC업체를 개설해 5800억 원 상당의 코인을 매매·알선·중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70억 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국내 원화로 속칭 '환치기'해 불법 환전·송금한 혐의도 있다.

2021년 3월부터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 전 신고를 거쳐 금융기관과 동일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도록 규정됐다. 하지만 미신고 OTC업자를 통해 코인을 거래하는 경우 당국의 감독이 어려워 음성적 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거래 규모를 파악하기도 어렵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국내 최대 코인 OTC 거래소'라고 광고하며 여의도·강남·대림·부천 등 4곳에 오프라인 점포를 두고 환전영업소로 위장 영업하며 2년 8개월간 불법 OTC 거래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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