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만 채에 이르는 악성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세컨드 홈'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져 있는 포항과 경주 등은 혜택을 온전히 받기 힘들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규제를 더욱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세컨드 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지역에 인구를 유입하고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특단의 정책이다. 현재로서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이 대상으로, 구체적인 대상지역과 취득가액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지난 10일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세 부담을 경감하기로 한 정책이다.
앞으로 2년간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할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기존 1주택자가 구입할 때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 특례가 유지되면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에서 혜택을 받는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격 6억원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다.
하지만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분양 주택 물량이 쌓인 경북, 특히 포항과 경주 등은 이 혜택을 제대로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포항과 경주 모두 인구감소지역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으면서 '세컨드 홈' 혜택을 받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을 기준으로 1천채 이상의 미분양주택이 있는 시·군·구는 16곳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포항이 3896채에 달했고, 대구 남구 2329채, 달서구 2238채, 울산 울주군 2056채 등이고 경주도 1418채에 달한다.
미분양 주택 물량이 쌓이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포항과 경주의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간을 다음달 9일까지 13개월 연속 연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포항과 경주 모두 인구감소지역이 아닌데다 준공 후 미분양 물량 외에는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려워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는 힘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경주시는 '인구감소지역'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도 정부의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 대상으로 지정되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경북의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경주와 김천 2곳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부동산 경기 회복과 세컨드 홈 구입을 통한 생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인구감소 관심지역과 미분양 물량이 많은 지역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