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불법 제방 공사 감리단장·현장소장 17일 첫 재판

오송 참사 직전 임시제방 보강공사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7월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참사' 관련 첫 재판이 오는 17일 열린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정우혁 부장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호천교 공사 감리단장 A씨와 현장소장 B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17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이들은 오송~청주간 도로(미호천교) 확장공사 과정에서 기존 제방을 불법적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축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고 직후 마치 임시제방 축조 당시부터 시공계획서나 도면 등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만들기도 했다.
 
앞서 지난 7월 15일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물이 밀려 들어와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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