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로부터 상시적인 대화녹음과 사진촬영 등 '갑질'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장애인 지원기관 직원이 생전에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고용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민주노총 전국정보경제서비스연맹 다같이유니온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인천 연수구 모 장애인활동 지원기관에 대해 근로감독한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노조 측에 통지했다.
중부고용청은 이 기관의 대표 A씨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으며, 다른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중부고용청은 A씨가 직장에서 피해자와의 대화를 수시로 녹음하거나 당한 업무를 수행했는데도 질책하는 등 적정 범위를 넘어 심리적 압박을 주면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근로감독을 청원한 다같이유니온은 중부고용청의 이번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인천시와 연수구를 상대로 법인 해산과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지정 철회를 요구했다.
다같이유니온은 "오는 11일은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지 100일이 되는 날인데 아직 가해자 처벌이나 법인 해산 등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100일 추모문화제를 기점으로 더욱 강력한 투쟁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인천 모 장애인활동 지원기관의 팀장인 B(52·여)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전 10시쯤 근무지인 연수구 8층 건물에서 떨어져 숨졌다. 유가족이 공개한 B씨의 유서에는 "A씨가 그만두지 않으면 이사회를 열어 형사고발하겠다고 협박한다"며 "이제 그만할 때가 된 것 같다. 너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다"고 적혀 있었다.
이에 대해 A씨는 "업무상 미숙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주의를 준 적은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