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자신을 불법 사찰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배상금은 기존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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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10일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존 1심 재판부는 5천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2심에서 대폭 감소한 것이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2021년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 측은 "당시 국정원이 (내부 자료에서)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대한민국의 적'이라 규정했다"라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국정원의 행위는 정치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이 밀행성을 이용해 원고의 인권을 의도적, 조직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배상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주요 일간지에 게재된 기사를 근거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국가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기사 내용은 피고의 전체 행위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여러 게시글 중 일부에 불과하다"라며 기사 내용 만으로는 국정원에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로 그러한 행위를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인다"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