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조종사 시력검사 '굴절률' 기준 완화…의학 발달 반영

공사생도 선발시 3차시험 불합격자 40%가 굴절률 문턱에 걸려 고배

공군항공우주의료원에서 '자동시력측정기'를 통해 굴절률을 검사하는 모습. 공군 제공

안과 굴절률의 문턱에 걸려 공군 조종사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줄어들게 됐다.
 
공군은 10일 공군사관생도나 조종 장학생 등 선발 시 신체검사 항목 중 굴절률 기준을 올해부터 대폭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조종사 선발을 위한 신체검사 시 굴절률 기준은 '–5.50D(디옵터) 또는 +0.50D 이하'였지만 올해부터 '–6.50D 또는 +3.00D 이하'로 완화된다.
 
굴절률은 수정체를 통과하는 빛이 굴절되는 정도를 말하며 굴절 이상이 발생하면 원시, 근시, 난시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조종사들이 3차원 공간에서 항공기의 위치와 움직임을 정확히 인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군은 지난 10년간 시력교정술을 받은 조종사들을 추적 관찰한 결과, 굴절률이 좋지 않아도 시력교정술을 통해 충분히 전투조종사로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공군은 이미 지난 2013년부터 라식이나 광굴절각막절제술과 같은 시력교정술을 받았거나 해당 시술을 통해 시력이 교정될 수 있는 사람도 조종사로 복무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공군본부 이우영 의무실장(대령)은 "공군의 축적된 항공의학 연구 데이터와 해외 연구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굴절률 기준을 완화하게 됐다"면서 "굴절률 기준에 미치지 못해 전투기 조종사의 꿈을 접어야 했던 지원자들에게 기회의 창을 넓혀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3년간 공사생도 선발 시 1차와 2차 시험을 통과했지만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 중 40퍼센트 이상이 굴절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아쉽게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