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1월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로 분할해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징수한다.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 세액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이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면 된다.
전 연도에 연납한 납세자는 차량의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세액을 납부 한 차량을 양도 또는 폐차 할 경우 일할계산 후 환급한다. 이사를 가거나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납부 사실이 연동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많은 군민들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적극 이용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