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유가족 "尹, 특별법 거부권 말고 즉시 공포하라"

이태원참사 특별법, 참사 438일만에 본회의 통과
야당 단독 처리…유가족, 합의정신 외면한 국민의힘에 '유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 표결을 지켜보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발생 438일만인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즉시 공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5시 35분쯤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즉시 법률을 공포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비록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진상규명의 첫 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며 "더 이상의 진상조사는 필요없다고 해왔던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고려하면, 무엇보다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의 조사위원 추천 과정만이 아니라 여야 모두는 유가족의 뜻을 반영해 조사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외면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빠른 시일 안에 제대로 된 진상조사기구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적극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민주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 등 183인의 국회의원이 지난해 4월 20일 공동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참사를 재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고, 여야가 각각 4명을 추천해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여야는 특조위 구성과 권한, 위원 선정 등을 놓고 협상해왔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은 거부권 건의 여부에 대해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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