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경부선 철도시설 직선·지하화 사업의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은 상부 개발사업과 연계해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철도 지하화를 위한 배용 조달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상부 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도심 개발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
특별법 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반영된 노선에 대해 2026년부터 관할 지자체와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우선, 국토교통부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관내 경부선 노선을 반영해 사업화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목표다.
시는 특별법 제정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실행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해 진행 중이며, 경부선 구간에 대해 개발여건 분석 및 수요조사, 개발구상, 실행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시는 철도 직선·지하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서부산 거점 통합역 건설, 철로 선로로 단절됐던 도심간 소통공간 숲길 조성 등의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철도 지하화 특별법 통과에 따라 경부선 구간의 일체적 도시개발을 통해 100년 부산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도심권 혁신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