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퇴장 속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반면 국민의힘이 요구한 '쌍특검법'(김건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법) 재표결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7인 전원 찬성으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단독 수정안에 반발해 표결 전 퇴장했다. 통과된 수정안은 특검 조항을 삭제하고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골자다. 또 정쟁화 방지를 위해 법안 시행일을 총선 이후로 조정했다.
이날 오전까지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토대로 특별법에 대한 막판 협상을 시도했지만, 특조위 구성과 권한 등 세부 내용을 둘러싸고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위해 국회의장 중재안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에서 끊임없는 방해와 조사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에 반발하며 즉각 퇴장한 뒤 규탄대회를 열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야당 단독 수정안에 대해 "재난을 정쟁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한 정략적 의도가 깔렸다"고 주장했다.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중 유일하게 남은 이만희 의원은 "세월호참사와 달리 이태원참사는 숨기는 사실이 없다"며 반대 토론에 나섰는데, 그 과정에서 방청 중이던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식용금지법' △'롤스로이스 사건' 재발 방지 취지로 의사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스스로 처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우주항공청 설립에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 설치법' 등 법안 100여건도 통과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을 이날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러나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돼 쌍특검법 재표결은 결국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