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여야 합의없이 또 다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의 요구로 상정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