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대통령 거부권, 아내한테 쓰라고 준거 아냐"

"죄 지으면 벌 받아야" 헌재 권한쟁의 심판 촉구
"윤석열 대통령 국민과 싸우려는 태도 용인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용주 예비후보가 22대 총선 전남 여수갑 선거구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최창민 기자

오는 4월 총선 전남 여수갑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용주 예비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대장동 쌍특검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예비후보는 9일 보도자료를 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 본인과 가족에 대한 이해 충돌의 여지가 충분하다"며 "대통령의 권력은 국민을 위해서 쓰라고 부여된 것이지 자기 아내를 위해서 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순리"라며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국가의 기본적 법치 질서마저 무시한 대통령의 아내 챙기기 횡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예비후보는 "이를 방관할 경우 대통령의 가족, 친지, 친구에 대한 그 어떤 수사나 기소가 불가능하게 되어 말 그대로 나라를 자기 나름대로 하는 왕정이나 다름없게 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적으로 두고 싸우려는 태도를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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