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씨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의사 6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의사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씨에게 타인 명의로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처방하거나 유씨의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일부 의사는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은 의료인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수면제나 수면마취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하지만 마약류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유씨를 2020년 9월~2022년 3월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케타민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씨는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