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김건희 특검법, 영부인이라서 거부한 것 아냐"

위헌성 반대 "특검 대상 누구라도 거부권 행사할 수 있어"
민주당 '쌍특검법' 권한쟁의심판 추진에 반응
윤재옥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지정할 때는 언제고 재표결 지연"

윤재옥 원내대표. 연합뉴스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놓고 여야 대립이 심화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밀실 야합까지 하면서 패스트트랙까지 지정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재의를 요구한 법안을 법적 절차대로 표결하겠다는 것도 권한쟁의심판을 운운하며 재표결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원총회가 끝난 뒤 "'쌍특검법' 통과 여론이 높은데 여론조사가 잘못됐다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상이 김건희 대통령 영부인이라서가 아니라, 그 대상이 누구라도 전직 대통령 부인 누구라도, 법안 내용에 동의할 수 없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지금 대통령 비서실도 제2부속실 설치를 비롯한 (특검 관련) 언급을 한 바 있다"며 "제2부속실 설치를 비롯한 여러 조치들을 당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전날 '쌍특검법'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해 재표결할지를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재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본회의 법안 처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원칙과 상식, 관례를 깬 것"이라며 "총선 민심을 교란하기 위해서 (법안 처리) 시기를 자기들 유리한 시기에 맞추겠다는 것 자체가 이 법이 총선 민심 교란 악법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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