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 우주항공청 설치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 개정안,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11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우주항공청 신설을 제시한 지 1년 8개월, 지난해 4월 법안이 발의된 지 9개월 만이다. 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다가오는 5월 우주항공청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외청으로 설립된다. 청장은 차관급으로 인력은 300명 안팎 규모다. △우주 정책 연구 및 수립 △R&D 기획 및 기술 사업화·기업 지원 △국제협력 사업 발굴 등을 중점으로 기존 과기정통부 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산하조직으로 편입해 R&D도 직접 수행한다. 우주항공청을 감독하는 국가우주위원회는 총리실 산하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위상을 높여 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
한편 '개 식용 종식 특별법'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개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을 금지하고 개식용 도축 유통 상인 등에게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