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홀덤펍 꼼짝 마!"…전북 경찰, 업주 등 73명 대거 송치

불법 홀덤펍으로 수수료 1억 8천 만원
업주와 손님 등 73명 무더기 송치
경찰 "건물주도 공범"…강력 단속 시사

불법 홀덤펍에 사용된 칩. 전북경찰청 제공

경찰이 전북 지역 불법 홀덤펍을 특별단속해 도박장으로 꾸린 업주 등 73명을 모두 송치했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박장 개장과 도박개장 방조 등 혐의로 업주 A씨와 종업원 등 35명을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이들 업소에서 도박을 한 손님 B씨 등 38명도 검찰에 넘겼다.

업주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 간 전주와 익산 등에서 7개 홀덤펍을 불법 도박장으로 운영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손님 38명은 업소에서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이른바 '텍사스 홀덤' 게임을 진행하면서 게임에 사용하는 칩을 현금으로 거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이 챙긴 수수료만 총 1억 8천만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소재의 한 홀덤펍 입구.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황진환 기자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2월 전북 지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도박성 홀덤 펍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대책 회의를 열고 이에 대한 전담 대응팀을 마련해 단속에 나섰다.

홀덤펍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칩을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환전하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업주뿐만 아니라 게임을 진행하는 '딜러'와 이용자 모두 송치 대상이다.

한 홀덤펍 관계자는 "게임을 하기 위해선 참가자가 현금으로 칩을 구매해야 한다"며 "업주는 한 게임마다 배당된 칩의 10~20%를 수수료로 가져간다"고 말했다.

홀덤 게임 이용자 중 최종 승자에게 모든 칩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획득한 칩은 영업장에서 현금으로 환전되는 데 이는 사행행위규제법 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한 뒤 경품 제공 등으로 사행행위규제법을 위반했다면 영업소 폐쇄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전북경찰청은 2024년도에도 합법적인 홀덤펍을 가장하여 실질적으로 환금 등 도박을 조장하는 불법 홀덤펍에 대해서는 건물주까지 공범으로 입건하고 임대보증금을 몰수하는 등 강력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전북CBS는 지난해 불법 도박으로 변질된 홀덤펍의 문제점에 대해 한 달가량 집중 보도한 바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단속한 업소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하고 입건된 업주의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범죄수익금 환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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