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공수처장의 후임자 인사 관련 문자는 부패행위"라며 "공수처장과 차장은 권익위에 출석해 조사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윤 권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 직무대리는 "공수처장과 차장이 후임 공수처장 인사에 위법하게 관여했다는 내용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됐고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피신고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면담조사 요구를 했지만 계속 불응했고 이날(8일) 10시로 예정됐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직무대리는 공수처장과 차장이 후임 공수처장의 인사에 관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에 대해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공직자의 인사청탁에 관한 사항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신고 사건을 피신고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감독기관으로 하여금 자체 처리하도록 이첩 송부할 수도 있지만 이번 사안은 공수처의 기관장과 차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피신고자들에 대한 조사 없이 신고 사건을 공수처로 보낼 수 없다"며 "공수처에 대한 감독기관도 없어 부득하게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조사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직무대리는 공수처장과 차장에 대한 대면조사 필요성도 적극적으로 강조했다.
정 직무대리는 "이번 신고 사건은 공수처장과 차장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이기 때문에 위법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당사자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된다"며 "사안의 성격상 서면조사는 당사자들의 입맞추기가 가능한 면죄부용 조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면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공수처장과 차장에 대한 조사는 공수처라는 국가 기관의 법 집행의 위법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개인들의 일탈 여부를 조사하는 사안"이라며 "공수처가 이번 조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공수처장과 차장은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개인 자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출석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