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서 갑진년 희망 품은 '새해둥이' 탄생…"저출산 극복 기대"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동해서 태어난 새해둥이. 동해시 제공

새해 첫날인 지난 1월 1일 강원 동해시에서 갑진년 힘찬 비상과 희망을 품은 '새해둥이'가 탄생해 화제를 낳고 있다.
 
8일 동해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 28분쯤 동해시 천곡동의 한 산부인과에서  2.8㎏의 신생아가 자연분만으로 건강하게 태어나 동해에서 유일하게 새해 첫 출생아로 기록됐다.
 
새해 첫 출생아를 낳은 산모 최은지씨는 "출산을 준비하면서 평소 바다와 관련된 꿈을 자주 꾸어서 태명을 '바다'라고 지었다"며 "우리 아이가 갑진년 용의 좋은 기운을 듬뿍 받아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해시는 최근 인구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해 첫 출생아 탄생은 지역에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구늘리기를 통해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는 데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올해부터 저출산 극복 지원책을 본격 시행 하는 등 인구소멸 위기에 발 벗고 나섰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15일 공포한데 이어 이달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다자녀가정 기준정립 및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등 6개 관련조례를 일괄 개정했다

또한 수도요금의 경우, 3자녀 이상은 월 최대 12톤을, 2자녀는 5톤을 지원하고 공영주차장 요금은 3자녀 이상 전액을, 2자녀는 50% 감면 적용한다.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이 이용할 경우, 근로자복지회관 수영장을 비롯해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및 체육프로그램, 해오름스포츠센터 수영장, 스크린골프장, 체육프로그램 20%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산후 지원 사업을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산후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한 산모에게 대상자의 자격에 따라 본인부담금(10% 자부담, 지원금은 최대 20만 원) 또는 태아유형, 출산 순위, 소득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서비스 이용금을 차등 지급한다.
 
특히 출생신고시 6~18개월에 걸쳐 출생지원금(첫째아 60만 원, 둘째아 120만 원, 셋째아 180만 원)과 부모급여, 아동수당, 강원도육아수당,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새해둥이 탄생은 갑진년 새로운 희망이자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에서도 출산과 육아 부담을 최소화 하는 한편, 인구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개발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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