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딸 성폭행한 그놈…조주빈 변호사 선임해 무죄"[이슈시개]

등교하는 학생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박종민 기자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가 "딸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분개했다. 유명 변호사를 선임한 가해자와 달리 피해자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부모가정으로 딸을 키우고 있다는 A씨는 5일 온라인커뮤니티에 '36살 남자가 12살 제 딸을 성폭행했는데 무죄라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5월 28일 벌어졌다. 당시 만 12세였던 A씨의 딸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남성을 만났고, 이 남성은 A씨 딸을 무인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A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아이를 태운 가해자는 어두운 길로 갔다고 한다"며 "아이는 신호대기 중에 도망갈까 생각도 했지만 해코지를 당할 게 두려워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가 내리라고 해 따라가니 침대가 있어 모텔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며 "'무섭다', '집에 가야 한다'는 아이의 말에도 가해자는 준비한 수갑으로 아이를 결박했다"고 전했다. 가해 남성은 A씨 딸에 성 기구를 사용하고 채찍으로 때리기도 했으며 성폭행을 범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사흘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한 달 만에 범인이 잡혀 6월 23일 구속됐다"며 "6개월 간의 긴 재판 끝에 최종선고가 내려졌고 결과는 무죄였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A씨의 딸은 불안증세에 자해를 거듭하다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한 상태라고 한다.

A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이라 법적인 자문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조언을 기다리겠다"라며 "가해자는 N번방 조주빈이 선임했던 변호사를 선임했다"라고 씁쓸해했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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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검찰은 가해 남성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 4일 해당 남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측은 A씨 딸 나이가 13세 미만인 점을 인지하지 못했고 성행위 등의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4살이라고 말한 점 △피해자의 키가 158cm로 성인 여성 평균 체격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가 만 13세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까지 알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성인용 기구들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진술에 언급된 적 없는 성인용 기구 한 개에서만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했다.

한 누리꾼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했으면 어땠을까.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개정됐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이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간음·추행한 경우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는 조항이다. 조주빈 등 N번방 파문 이후 2020년 5월 형법 제305조로 신설된 조항이다.

이 누리꾼은 "서로의 대화에서 나온 '14살이다' 등은 오히려 범죄성립에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며 "실제 강간 행위가 없거나 입증하지 못한다 해도 성립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죄,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두 혐의로 기소해 유죄가 나오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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