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총선 의석수 확보에 따른 향후 정국 시나리오

[신년기획]
與, 과반 시 윤석열 정부정책 입법 지원 가능…정국 탄력
野의 경우 입법주도권으로 후반기 정부 견제 가능
180석 이상 확보 시 패트 지정, 필버 강제 종료 가능
100석 이하로 줄어드는 당은 사실상 입법 기능 상실

박종민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모두 향후 입법 주도권을 쥐기 위해 오는 4월 총선에서 의석수 과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나아가 180석 이상을 얻는 정당이 탄생하거나, 반대로 100석 밑으로 내려앉는 성적표를 받는 정당이 나온다면 정국의 균형추는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양당의 의석수 확보에 따라 앞으로 정국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과반 시 대부분 법안 단독처리 가능, 180석 넘으면 '패스트트랙' 가능


여당인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의석수 151석 이상을 얻게 될 경우, 정부 추진 정책을 입법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돼 향후 윤석열 정권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으로부터 '시행령(대통령령) 통치'라는 비판을 받았던 정부 입장에선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운영에 탄력이 붙게 된다.

과반 의석을 가지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 수 있다. 일반 법률안의 의결정족수는 '과반 출석에 과반 의결'이므로, 대부분 법안은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나아가 예산안 통과도 여당 단독으로 가능하다. 물론 예산안은 여야가 협의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단독 처리는 사실상 어렵지만 과반 의석수는 그만큼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반대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유지할 경우, 입법권으로 후반기 정부를 강하게 견제할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180석(위성정당 의석수 포함)을 차지했다. 그러나 당시는 민주당이 야당이 아닌 집권 여당으로 치른 선거였고, 코로나19 사태로 사회 전반이 어수선한 가운데 '정권 심판론' 내지 '중간 평가'와 같은 기존 선거공식이 통하지 않았던 이례적 사례라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윤 대통령 임기 도중 치를 22대 총선에서 의석수 과반을 넘긴다면 민주당에게 그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이번 총선에서 180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이 출현하면 말 그대로 언제든 어떤 법안이든 통과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패스트트랙'이라 불리는 신속처리안건 제도 때문이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안일 경우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180명이 찬성하면 330일 후 예외 없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붙일 수 있다. 지난달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이 대표적이다. 패스트트랙에 저항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존재하지만, 이 또한 국회의원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과반 못해도 제1당은 국회의장 확보…수장 운명도 갈릴듯


거대양당 모두 과반에 실패할 경우 누가 제1당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수장(首長)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제1당 자리를 빼앗긴다면 민주당은 물론 이재명 대표의 향후 대권행보에도 빨간불이 켜진다. 반대로 국민의힘이 제1당 자리를 탈환한다면 윤 정부는 정국을 이끌어가는 데 어느 정도 명분을 챙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 자리도 관건이다. 제1당은 관례상 국회의장직을 차지한다. 국회선진화법 등장으로 의장의 권한이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그 상징성을 무시할 수 없고, 의장에게는 '직권상정(職權上程)'이라는 권한이 여전히 존재한다. 직권상정이란 국회의장이 자신의 권한으로 법률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치는 것이다. 또 의장은 직권으로 특정 법안의 상정을 보류할 수도 있다. 지난해 4월 김진표 의장이 간호법 제정안 상정을 보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100석 이하 시 與는 '탄핵' 우려, 野는 입법기능 '상실'


거대양당 중 100석 이하의 정당이 나온다면 그 당은 사실상 입법 기능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100석 이하의 의석수를 얻을 경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저지선이 뚫리게 된다. 민주당이 제3당과의 연합 등을 통해 200석 이상을 확보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발의 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게 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산술적으로 가능해지는 것이다. 탄핵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의 여권 내 장악력은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특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 해당 법안을 재의결 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따라서 여당이 100석 이하로 떨어지면 이른바 대통령의 '거부권 통치'도 어려워진다. 윤 대통령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양곡법, 간호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대응해 왔다.

반대로 민주당이 100석 이하로 쪼그라든다면 제1야당으로서의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 기능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당이 존폐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총선에서 신당 창당 성공 여부 등에 따라 기존 거대양당 중 100석을 달성하지 못하는 당이 출현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민주당에서 이낙연 전 총리 신당이 출범할 가능성이 있고, (여당에선) 이준석 신당도 있다"라면서 "(제3당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겨버린 만큼, 양당(국민의힘·민주당)만을 가지고 누가 100석 (이하)이냐를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라고 분석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