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에서 '염전 노예' 영상을 제작해 게시한 유튜버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 신안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유튜버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3일부터 전남 신안군에서 제작한 '염전 노예'와 관련한 동영상 6편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리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로 신안군과 신안군민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안군민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관광산업 위축 등을 우려해 A씨를 입건했다.
이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경찰은 지난해 9월 19일 대구시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이 조회수 528만 회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신안군민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판단해 구글코리아 유튜브 측에 영상 삭제를 요청했지만, 구글코리아 측은 경찰에 "영상 삭제는 개인이 요청해야 가능하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