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쌍특검 거부권' 행사 건의…국무회의서 재의요구안 의결

한덕수 "시행된다면 공명선거에 영향 미치고 국정 혼란만 야기할 수"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국회에서 이송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날 국회에서 이송된 쌍특검 법안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쌍특검 법안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이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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