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촉발지진 1심 판결 승소를 이끌었던 원고 대표들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원고 대표들은 법무법인이 원고 수천명을 누락시켰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법무법인측은 사실 무근으로 허위사실 유포라고 맞서고 있다.
지난해 11월 포항법원은 지진관련 집단 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원고인 포항시민 5만여명에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 재판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포항범대본은 지난달 26일 소송대리인인 서울S법무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범대본측은 S법무법인이 약 2만명에게 소송 접수를 받았지만, 3천여명을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누락된 이들은 법원 판결문 승소원고 명단에서 빠진 경우와 S법무법인 소송 접수 명단에서 누락된 경우라고 설명했다.
범대본 모성은 의장은 "S법무법인에서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겠지만, 1심 선고 재판 원고 가운데 상당수가 누락됐다"면서 "이와관련해 어떤 일인지 S법무법인에 소명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법무법인은 '범대본의 주장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음해성 고발행위에 해당한다'며 법적대응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S법무법인측은 집단 소송을 한 1만 7천여명 가운데 1800여명이 패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소송 누락자는 40여명에 불과하며, 이들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추가소송에 재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법무법인 대표변호사 A씨는 "3천명 누락은 있을수 없다"면서 "누락자 40여명과 추가 접수한 소송인 등 3만여명에 대해 오는 15일 등 3차례에 걸쳐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우리 법무법인은 1심에서 패소한 1800여명에 대해서도 무료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범대본측은 지난 1심 판결 이후 17만여명이 소송을 접수하는 등 소송대란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과 대법원장에게 소송 편의를 위해 '소송구조제도'를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