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명문 참고하라"…'이재명 습격' 피의자 영장심사 종료[영상]

이재명 대표 습격 60대 김모씨 영장실질심사 종료
김씨 "경찰 진술 그대로 소명했다", "8쪽 변명문 참고하라"
구속 여부 이날 오후 늦게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모(66·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15분 만에 끝났다.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김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5분가량 영장실질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오후 2시 20분 부산지검 호송출장소 건물을 나선 김씨는 "법정에서 뭐라고 소명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경찰에 진술한 것 그대로 했다"고 답했다.

김씨는 추가 수사를 위해 수사본부가 꾸려진 부산경찰청으로 이송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급습한 혐의를 받는 김모(66)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4일 오후 부산지검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박진홍 기자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오후 1시 23분 부산지검에 도착한 김씨는 "이 대표를 왜 공격했느냐"는 질문에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그걸 참고해주시면 된다"고 답했다.
 
범행을 사주한 사람이 있는지, 정당 가입 이력이 있는지 등 질문이 이어졌지만 김씨는 입을 다물었다.

이에 앞서 연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올 때도 범행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

김씨는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몰려든 취재진을 발견하고 흘깃 쳐다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30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한 차례 찌른 뒤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3일 오후 7시 30분쯤 김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부산지검은 3시간 30분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혐의를 받는 김모(66)씨가 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고 있다. 박진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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