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괴한 피습으로 부상을 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재판과 '대장동·백현동 의혹' 재판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예정됐던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첫 공판을 직권으로 연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첫 공판은 오는 22일로 연기됐다.
이 대표는 전날 부산을 찾아 일정을 소화하던 중 지지자로 위장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공격당해 부산대병원을 거쳐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목 부위 경정맥을 흉기에 찔려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다.
이달 초 첫 공판이 예정됐던 위증교사 의혹 재판이 연기된 가운데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재판 역시 연기됐다.
해당 재판은 이달 9일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재판부는 이날 직권으로 재판을 추정하고, 이달 12일을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해 추후 전반적인 절차를 협의하기로 했다. 이 대표 부상에 따라 재판 일정을 다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가장 먼저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재판 역시 이달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공판이 예정됐지만, 이번 피습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