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독촉에 화나" 건물에 불 지른 50대 붙잡혀

청주서부소방서 제공

건물주와 월세 독촉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건물에 불을 지른 50대 세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3일 50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20분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층짜리 상가주택 1층 사무실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A씨가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불은 건물 내부 10여㎡를 태워 소방서 추산 4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10여분 만에 꺼졌다.
 
A씨는 밀린 월세 문제로 건물주와 갈등을 빚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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